

할랄(HALAL)은
신이 허락했다는 종교적 의미를 가질 뿐 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보증에 대한 신뢰를 높혀줍니다.
이슬람국가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랄(HALAL) 마크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할랄(HALAL)의 사전적 의미는「허용되는 것」입니다.
‘할랄(Halal)’이라는 용어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된, 합법적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이 용어가 식품이나 기타 소비재와 접목됐을 때에는 ‘무슬림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허용된(Permissible for consumption and utilization by Muslim)’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며 그와 반대로 ‘하람(Haram)’이라는 말은 ‘금지된(Prohibited)’라는 뜻으로 사용돼 무슬림에게 엄격히 금지되는 식품이나 소비재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슈브하(Shubhah)’라고 해서 ‘의심스러운(Suspected, Doubtful)’으로 표현하면서 섭취나 활용을 자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말레이시아에서는 ‘할랄’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토이반 할랄’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 이는 ‘토이반(Thoyyiban)’이라는 용어가 ‘좋은(Good)’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활용해 ‘웰빙 할랄’을 지향하려는 것이며 즉, 종교적인 의미의 ‘할랄’을 넘어서 비무슬림 소비자들에게도 품질, 안전, 위생, 청결, 영양 등을 고려한 ‘할랄’ 브랜드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공산품의 경우 할랄 식품에는 공식적으로 할랄 인증마크를 붙이고 있습니다.
비 이슬람권 국가에서 이슬람권 국가에 음식이나 의약품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랄 인증마크를 받아야 하며, 할랄식품으로 인증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위생검사를 함께 실시하여 할랄 인증마크는 이슬람권에서 일종의 품질보증 마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산품 중 생수까지 할랄식품 인증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할랄식품을 판매하는 식당 역시 할랄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술의 경우 할랄은 아니지만 취해서 정신을 잃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섭취를 허용하는 이슬람 국가도 있으며, 학파에 따라서는 소독용 알코올을 몸에 바르는 것조차 금지하기도 하며, 원칙적으로는 술도 하람으로 분류되므로 술과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에너지 음료 등에는 할랄식품 인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랄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품의 종류뿐만 아니라 조리 과정도 중요합니다.
식품 종류 자체는 할랄식품이라도 돼지고기 등 하람식품이 한번이라도 거쳐간 식기에서 조리되었다면 할랄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주요 성분은 아닐지라도 돼지에서 추출된 젤라틴 등을 사용한 과자 등 가공식품 역시 하람식품으로 분류되어 섭취가 금지됩니다. 고기의 경우 도축과 검수를 모두 무슬림이 맡아야 하며, 식품의 가공부터 포장, 보관, 운송 등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하람 식품과의 철저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신이 허락한 할랄(Halal), 금지된 하람(Haram)
할랄이 아닌 식품 중에서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된 것을 「하람식품(Haram Food)」이라 부릅니다. 「하람(Haram)」 은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며, 대표적인 하람 식품으로는 돼지, 피, 이슬람법에 도축 되지 않은 식육(돼지 파생물), 알코올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재료를 사용한 식품, 공산품 등도 하람이 됩니다. 할랄 관련 무슬림의 기본 철학은 알라를 경배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신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근거해 할랄 식품과 하람 식품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고, 무슬림들은 이에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람 식품은 무조건 섭취가 금지되지만, 하람식품이 아닌 비(非)할랄식품의 섭취 가능 여부는 이슬람 학파마다 차이가 있는데, 정통파 수니파는 모든 물고기는 할랄로 간주하고, 일부 시아파는 새우와 비늘이 있는물고기만을 할랄로 간주하며, 하나피학파는 새우와 가재, 게, 조개를 포함한 모든 갑각류를하람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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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주, 에틸알코올, 화주 등 술과 알코올성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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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와 그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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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와 그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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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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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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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뱀등)와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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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사체, 도살전에 죽은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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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법에 따라 도살되지않은 할랄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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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할랄인지 하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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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성분이 없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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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양, 산양, 낙타, 사슴, 고라니, 닭, 오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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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소, 낙타, 산양의 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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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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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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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야채 (신선한 상태로 냉동한 야채) 신선한 과일, 말린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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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야자, 포도, 올리브, 석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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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캐슈넛, 헤이즐넛, 호두 등의 견과류와 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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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쌀, 호밀, 보리,귀리 등 곡물류
할랄(Halal)
식품
금지된 하람
(Haram)
식품